2025.01.17 발의 ·
군 복무 중뿐만 아니라 전역 후에도 내란이나 외환 등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금 지급 제한 대상 확대
기존에는 군 복무 중에 내란, 외환, 반란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주지 않았지만, 개정안은 전역 후에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런 경우 연금을 주지 않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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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4항
변경 전
복무 중에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여금(이자 포함)을 돌려주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변경 후
복무 중 또는 전역 후 사유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 확정 전까지 받은 퇴직 급여와 수당을 전액 반환하고 기여금(이자 포함)만 돌려주며 급여는 지급하지 않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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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여금
연금을 받기 위해 본인이 직접 납부한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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