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퇴직 후에도 내란이나 외환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연금 지급 제한 대상 확대
기존에는 재직 중에만 해당 범여(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를 저질렀을 때 연금을 주지 않았으나, 이제는 퇴직 후라도 이러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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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재직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연금 지급을 제한했어요.
변경 후
재직 중 또는 퇴직 후의 사유로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을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연금 지급을 제한하고, 이미 받은 퇴직급여와 수당을 전액 반환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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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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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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