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퇴직 후에도 내란이나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연금을 주지 않거나 이미 준 돈을 돌려받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직 및 퇴직 여부와 상관없는 처벌
기존에는 재직 중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연금 지급을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퇴직 후라도 내란이나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질렀다면 똑같이 급여를 제한하도록 바꿨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재직 중에 내란이나 외환, 이적의 죄 등 국가안보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기여금을 반환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퇴직급여 수급자격이 있거나 이미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재직 중이나 퇴직 후와 관계없이 내란, 국가안보 관련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급여를 제한하고, 이미 지급된 급여나 수당을 환수하도록 변경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이상의 형
징역이나 금고형을 포함하여, 죄질이 무거워 교도소에 수감될 정도의 형벌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5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