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6 발의 ·
군 복무 중의 지위를 이용해 내란이나 외환 등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군인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중대 범죄에 대한 연금 지급 제한
군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죄 등 국가 안보와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법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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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제4항
변경 전
복무 중 내란, 외환, 반란, 이적, 국가보안법(일부 제외), 군사기밀 보호법(일부 한정) 관련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기여금에 이자를 더해 반환하고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외환의 죄) 등 관련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에 대한 제한 규정을 명확히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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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등의 행위로 국가의 존립이나 권체(권력 체계)를 위협하는 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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