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을 돕는 우수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지정
국가유공자 등을 일정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공·사기업체나 단체를 '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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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4(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등의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에 대해 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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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 기업과 민간이 운영하는 사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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