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의 취업을 돕는 우수 기업과 단체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 지정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는 공·사기업체나 단체를 '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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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0조의2(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등의 지정)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정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는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를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기관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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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과 민간이 운영하는 기업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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