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유족의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모범적인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 선정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취업을 돕는 공·사기업체나 단체를 '고용 우수 취업지원 실시기관'으로 정해서 의무고용 제도가 잘 지켜지도록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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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9제3항
변경 전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변경 후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한 취업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4까지,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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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은 없지만, 성질이 비슷한 다른 사항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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