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33조의4(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등의 지정)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0조제2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 중 취업지원 대상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공ㆍ사기업체(公ㆍ私企業體) 또는 공ㆍ사단체(公ㆍ社團體)에 대하여 고용 우수 기업 및 단체등의 지정(이하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기준을 갖춘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의 표시를 하거나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받은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받은 공ㆍ사기업체 또는 공ㆍ사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용우수기업및단체등지정의 기준ㆍ절차, 유효기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