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외국 거주 경험이 있는 분들의 기초연금 수급 시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국내 거주 기간 요건과 정보 제공 범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거주 기간에 따른 지급 제한
발의 의원들은 외국에서 오래 살다 들어온 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때, 국내에서 성실히 납세하며 살아온 다른 국민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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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변경 전
기존에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지급했어요.
변경 후
19세 이후 국내 거주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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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과 관련 자료 요청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거주 요건이나 국외 소득 신고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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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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