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9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살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원칙적으로 주지 않고, 장애인연금 받던 사람은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자동 신청한 것으로 보는 법안이에요.
국내 거주기간 요건 신설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다만 역사적 이주 배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예요. 발의 의원들은 복수국적자 등과 국내에서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 사이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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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내 거주기간에 따른 지급 제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아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역사적 이주 배경 등)는 예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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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10조제4항과 제11조제6항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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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연금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주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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