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장애인연금을 받던 사람이 65세가 되면 별도 신청 없이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법안이에요
65세 도달 시 자동 신청 간주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던 사람이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면, 그 날에 기초연금을 신청한 것으로 봐줘요. 따로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4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되면 65세가 되는 날 기초연금 신청을 한 것으로 보고, 장애인연금 신청 때의 자료 제공 동의도 기초연금 동의로 인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자동 신청 간주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65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이미 65세를 넘긴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초연금 수급권자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권리)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