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9 발의 ·
국내 거주 기간에 따른 기초연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보충연금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거주 기간에 따른 수급 자격 강화
발의 의원들은 외국에서 오래 거주하다 입국한 분들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할 경우에만 기초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성실히 납세해 온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이에 따라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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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등)
변경 전
현재는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변경 후
19세 이후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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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거주 기간 등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기본 조건을 정의하고 있어요.
생계급여 수급자를 위한 추가적인 연금 지원 근거를 마련했어요.
신청 시 확인해야 하는 소득과 재산의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재산 조사를 위해 확인하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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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인정액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모두 합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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