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11조(조사ㆍ질문 등) ① (생 략)
개정안제11조(조사ㆍ질문 등)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기초연금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기초연금 수급권자등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안② ---------------------------------------------------------------------------------------------------------------------------------------------------------------------------------------------------. --------------------------------------------------------------------------------------.
현행1. 소득과 재산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개정안1.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현행가.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
개정안<삭 제>
현행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개정안<삭 제>
현행다.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ㆍ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개정안<삭 제>
현행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과세정보
현행<신 설>
개정안3.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주택 입주권ㆍ분양권,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및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현행<신 설>
개정안4.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훈급여, 공무원연금, 공무원재해보상급여, 군인연금, 사학연금 및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현행<신 설>
개정안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해외금융계좌정보
현행<신 설>
개정안6.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현행<신 설>
개정안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현행2.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개정안8. 범죄경력 -----------------
현행가. 출입국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개정안<삭 제>
현행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 및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시설(이하 “치료감호시설”이라 한다)의 입소 및 출소 사실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개정안<삭 제>
현행다. 범죄경력 자료 또는 정보
개정안<삭 제>
현행라.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개정안<삭 제>
현행마.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개정안<삭 제>
현행바. 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개정안<삭 제>
현행<신 설>
개정안9. 매장, 화장 및 장례 관련 자료 또는 정보
현행<신 설>
개정안10.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현행<신 설>
개정안11. 가출, 실종 신고 및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자료 또는 정보
현행③ ∼ ⑥ (생 략)
개정안③ ∼ ⑥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