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3 발의 ·
선거 여론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을 법률로 강화하고, 위반 시 등록 제한 기간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의 법률화
기존에는 조사 시스템이나 분석 인력 등 여론조사 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 중 상당 부분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해져 있었으나, 이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여 기준을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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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9제1항
변경 전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요건 중 일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전화면접·자동응답 시스템, 특정 자격을 갖춘 5명 이상의 상근 직원,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 이를 수용할 사무소 등의 요건을 법률로 직접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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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규정에 따라 등록된 기관은 이 법에 따른 기관으로 인정받아요. 다만, 재등록 제한 기간 확대는 법 시행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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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구체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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