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23 발의 ·
여론조사 기관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여 선거 관련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기관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 명시
현재는 최소한의 요건만 정해져 있어 전문성이 부족한 기관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론조사 시스템, 분석 인력 규모, 실적 등을 법에 구체적으로 적어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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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9제1항
변경 전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8조의9제1항은 여론조사 시스템(전화면접 또는 자동응답), 전문 인력(자격증 보유자나 경력자 포함 5명 이상의 상근 직원), 실적 또는 매출액, 그리고 이를 수용할 사무소 규모 등 구체적인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청하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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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새로운 규정에 따른 등록 신청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등록된 기관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바뀐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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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론조사
특정 사안에 대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던지고 응답을 모으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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