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 강화
여론조사 기관이 갖춰야 하는 시스템과 인력 기준을 법률로 구체화했어요. 특히 분석 전문인력을 포함한 상근 직원의 최소 인원과 자격 요건(학위, 경력 또는 자격증 등)을 명확히 정해서 허술한 등록을 막으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9제1항
변경 전
여론조사 기관·단체가 등록할 때 필요한 요건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여론조사 시스템과 분석 전문인력 등 구체적인 요건을 법률에 직접 명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이미 등록된 기관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등록된 것으로 인정하며, 재등록 제한 기간 등은 법 시행 이후의 행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근 직원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정해진 시간 동안 계속해서 근무하는 직원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