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기관의 등록 요건과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여론조사 기관 등록 요건 강화
여론조사를 하려는 기관이 갖춰야 하는 전문 인력 수와 매출액 기준을 더 엄격하게 정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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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9
변경 전
여론조사 기관이 등록을 신청할 때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분석전문인력(자격증 보유 또는 관련 경력 2년 이상) 3명 이상, 여론조사 실적 10회 이상, 최근 1년 내 매출액 1억 원 이상 등의 구체적인 요건을 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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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기존에 등록된 기관은 시행 후 1년 이내에 강화된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자료 제출 의무는 시행 이후 실시하는 여론조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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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여론조사
특정한 문제나 정책에 대해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조사하는 활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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