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8 발의 ·

대표발의 · 성평등가족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선거여론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에요.
여론조사 관리 및 감독 강화
공표나 보도 목적이 없는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도 반드시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고,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5년으로 대폭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9제1항
변경 전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등록하면 됐어요.
변경 후
목적과 상관없이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려는 모든 기관이 등록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자료 보관이나 공소시효 연장 등은 이 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건부터 적용되니 주의가 필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의 증거가 사라지거나 범인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국가가 처벌을 할 수 없게 정해놓은 기간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