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업의 연구개발(R&D)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여 제정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전담 조직에 대한 통합적 지원 기반 마련
기존의 다른 법에 흩어져 있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관련 규정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하여, 연구 인력·시설 지원 및 조세 감면 등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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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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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문 절차의 실효성 강화
기존 법령에서 청문이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제 참여가 저조한 상황을 고려하여 청문 제도를 개선하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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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개발(R&D)
새로운 제품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수행하는 모든 연구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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