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30 발의 ·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새로 만들어 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법안이에요.
독립된 법률로 분리 제정
지금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안에 흩어져 있던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관련 규정을 떼어내서, 이 법 하나에 정의·관리·지원 내용을 모아 담으려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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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1조(목적)
변경 전
지금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관한 목적 규정이 이 법률에 따로 없어요.
변경 후
기업의 연구개발을 전담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새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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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 자료에는 부칙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례를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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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이 연구개발을 전담하기 위해 사내에 설립한 독립된 연구조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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