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7 발의 ·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인정을 취소할 때 진행하는 청문 절차를 상황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문 생략 사유가 늘어나요
지금은 인정취소 사유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할 때만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회사가 정해진 기한까지 의견을 내지 않은 경우에도 청문을 생략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의3제2항
변경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변경 후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는 본문과 제1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면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는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를 다음 각 호로 나누어 정해요. 1.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항제4호의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만든 부설 연구기관이나 전담 부서 중 일정한 기준을 충족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곳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