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7 발의 ·
국토교통위원장 발의
국토교통위원회
국가도로망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반영하고, 마을주민보호구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도로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역 균형 발전을 고려한 도로망 계획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도로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도로망 구축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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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9호의2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간선도로망의 국제적 연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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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이미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된 도로는 개정된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인정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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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의 부속물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과 같은 도로이용 지원시설이나 시선유도표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포함하여 도로의 관리와 이용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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