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8 발의 ·
도로관리청이 마을 인근 도로에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해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근거가 생겨요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관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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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이에요.
변경 후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도로표지ㆍ도로안전시설 설치 등 보호조치를 취하며, 지정 전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이 새로 만들어져요. 지정기준ㆍ절차ㆍ지정해제 등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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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마을주민보호구간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해 속도제한이나 안전시설 설치 등 보호조치를 하는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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