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09 발의 ·
도로 인근 마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마을주민보호구간 지정 확대
기존에 국도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마을주민보호구간' 제도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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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관리청이 고속국도를 제외한 도로에서 마을주민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하고, 관련 시설을 설치하며, 경찰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규정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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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관리청
도로를 관리하고 유지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해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해당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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