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도로관리청이 가로등이나 방호울타리 같은 도로 부속물을 설치할 때, 신호기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관리하는 사람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로 부속물 설치 전에 협의가 의무화돼요
지금은 도로관리청이 시선유도표지, 방호울타리, 가로등 같은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할 때 별도의 협의 절차가 없었어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미리 협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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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제2항
변경 전
현재는 도로관리청이 도로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도로구역에 도로의 부속물과 공원시설, 재활용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공공목적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제1항만 있고, 부속물 설치 시 다른 기관과의 협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도로관리청은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는 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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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관리청
도로에 관한 계획·건설·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이에요. 도로의 종류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특별시장 등이 도로관리청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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