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도로의 부속물과 교통안전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시설 운영
도로관리청이 가로등, 방호울타리 같은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할 때, 신호기나 안전표지 같은 '교통안전시설'과 연계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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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교통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변경 후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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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로의 부속물
도로관리청이 도로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가로등, 방호울터리, 버스정류소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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