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도로의 안전 시설과 부속물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통합적인 설치 및 관리 기준 마련
신호기나 안전표지 같은 '교통안전시설'과 가로등, 방호울타리 같은 '도로의 부속물'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도록 관리 기준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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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변경 전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설치·관리기준 등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설치·관리기준 등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되, 도로의 부속물 등 관련 시설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기준을 정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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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통안전시설
신호기나 안전표지처럼 도로에서 교통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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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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