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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7 발의 · 의원 외 10인 ·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나 교통의 안전 등을 위하여 도로상에는 현행법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신호기 및 안전표지)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방호울타리, 가로등 등의 도로의 부속물이 설치·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이 서로 연계되어 운영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해당 시설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예산상 불필요한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준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도로의 부속물의 설치 목적과 기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교통안전시설과 도로의 부속물의 통합적 설치·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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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