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5 발의 ·
교통안전시설을 정할 때 도로의 부속물과 연계되도록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하게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도로관리청과 사전 협의 의무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관리기준을 정할 때, 도로의 부속물과 연계해 조화롭게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청과 미리 협의해야 해요. 지금은 이런 협의 절차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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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변경 전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후단으로 "이 경우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과 연계하여 조화롭게 설치ㆍ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법」 제23조의 구분에 따른 도로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가 추가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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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처럼 도로에서의 위험을 막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시장 등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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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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