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1 발의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 사항을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법안이에요.
지역균형 발전 항목 신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반드시 담아야 할 사항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새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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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망 구축에 관한 사항'을 새 호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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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망의 건설과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 10년마다 수립하는 도로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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