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06 발의 ·
체육시설업자가 선불로 받은 이용료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선불이용료 개념 도입
체육시설업자가 회원이나 일반이용자로부터 미리 받은 3개월 이상의 이용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차의 이용료를 '선불이용료'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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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선불이용료'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 또는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업자에게 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한 3개월 이상의 이용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차 이용료를 '선불이용료'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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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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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이용료
체육시설 이용자가 나중에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미리 지급한 3개월 이상의 이용료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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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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