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9 발의 ·
체육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아도 이용자가 미리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체육시설업자가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미리 받은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육시설업자는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이용료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 모집 시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자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 체육시설업자 중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곳은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가입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체육시설업자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고, 이를 이용한 교습 행위를 제공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