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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대수명의 증가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반 소비자들의 각종 체육시설의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의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자는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선불로 받고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료를 선불로 받은 체력단련장 등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업의 폐업, 휴업 등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받지 못한 이용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체육시설업자의 영업 중단으로 해당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료를 선불로 낸 이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체육시설업자의 준수 사항)
제26조(보험 가입)
제30조(시정명령)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