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1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체육시설이 문을 닫을 때 이용자가 미리 낸 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선불이용료에 대한 보호 강화
체육시설업자가 3개월 이상의 이용료 등 미리 받은 돈(선불이용료)을 돌려줘야 할 때, 약정 내용이 법적 기준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하다면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도록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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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해당 조항에 '선불이용료'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3개월 이상의 이용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차 이용용어인 '선불이용료'를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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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자는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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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불이용료
회원이나 일반이용자가 체육시설 이용이나 교육을 받기 위해 미리 지불한 3개월 이상의 이용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차의 이용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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