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체육시설이 갑자기 문을 닫을 때 이용자들이 미리 낸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선불이용료에 대한 보호
3개월 이상의 기간이나 일정 회차를 미리 결제한 '선불이용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용자가 불리한 약정을 했더라도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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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선불이용료'에 대한 별도의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3개월 이상의 이용료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차의 이용료를 '선불이용료'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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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체육시설업자는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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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3개월 이상의 기간이나 일정 회차를 미리 결제한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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