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사무를 민간에 맡길 때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 설치와 운영 규칙을 정하는 법안이에요.
민간위탁 전담 위원회 신설
정부 전체의 정책을 조율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행정안전부에 두고, 각 기관별로 실무를 관리하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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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부터 제7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변호사나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나 시민단체 추천인이 참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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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위탁 재검토
사유가 명백하지 않은 법정위탁은 재검토기한을 정해야 하며, 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를 거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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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행정 사무를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위해 민간 단체나 개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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