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발의 ·
행정기관이 민간에 맡기는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민간위탁 심의 및 운영위원회 설치
행정안전부와 각 위탁기관에 각각 심의·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위탁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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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각 위탁기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변호사, 행정사 등 전문가와 시민단체 추천인이 참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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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정위탁 재검토
법령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법정위탁),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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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위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해야 할 행정 업무를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위해 민간 단체나 기업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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