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26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행정기관이 민간에 맡기는 업무를 더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민간위탁 심의 및 운영위원회 설치
행정안전부에는 전체적인 정책을 논의하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각 위탁기관에는 실무적인 관리를 위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각각 만들어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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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부터 제7조까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민간위탁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실무 관리를 위해 각 위탁기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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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검토기한 설정
법령으로 정해진 위탁(법정위탁)의 경우, 계속 유지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재검토기한을 정하고 기간 만료 전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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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위탁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 단체나 기업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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