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7 발의 ·
공공기관이 민간에 맡기는 업무의 투명성을 높이고, 그 과정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민간위탁 관리 체계 강화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두고, 각 위탁기관에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민간에 맡기는 업무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는지 꼼꼼하게 심사하고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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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설치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행정안전부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각 위탁기관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두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남용을 방지해요. (안 제4조, 제6조 및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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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간위탁 노동자 권익 보호
수탁기관이 노무비를 전용 계좌로 받아 5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여 임금 체불을 방지하고, 재하도급을 금지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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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기 어려운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민간 단체나 기업에 맡겨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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