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7 발의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가품 판매를 막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쇼핑몰 운영자의 모니터링 의무 신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중개자가 가짜 상품(위조상품) 판매를 막기 위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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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는 쇼핑몰 운영자의 모니터링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나,
변경 후
쇼핑몰 운영자가 가짜 상품 판매를 예방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과 시스템 구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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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쇼핑몰 운영자의 배상 책임 강화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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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자
쿠팡이나 배달의민족처럼 직접 물건을 팔지는 않지만, 판매자와 구매자가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사이버몰)을 제공하고 연결해 주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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