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9 발의 ·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판매가 벌어지면 플랫폼 운영업체도 감시와 조치 의무를 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상시 모니터링 의무 부여
네이버, 쿠팡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기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표권이나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즉 짝퉁 판매가 벌어지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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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4조의2제1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침해행위 모니터링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사이버몰에서 침해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침해행위가 의심되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상품판매와 계정사용을 일시적으로 정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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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당시 이미 통신판매중개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모니터링 의무 조치를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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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중개업자
네이버, 쿠팡, 11번가처럼 다른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는 온라인 사이버몰 운영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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