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2 발의 ·
네이버, 쿠팡 같은 온라인 플랫폼에 위조상품 상시 감시와 신고 의무를 지우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위조상품 모니터링 의무 부과
네이버, 쿠팡 같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사이버몰)에서 부정경쟁행위(위조상품 판매 등)가 일어나는지 상시로 감시하고, 관련 시스템을 갖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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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신고포상금 지급) 제1항
변경 전
특허청장은 등록상표에 관한 부정경쟁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기본 내용은 그대로 두고, '한정한다'는 표현이 이 조뿐 아니라 새로 만들어지는 제16조의2에서도 같은 뜻으로 쓰인다는 문구가 덧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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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미 통신판매중개업을 하고 있던 사업자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를 마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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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경쟁행위
다른 사람의 상표나 상품 표지 등을 부정하게 사용해서 소비자가 진짜 상품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 같은, 공정한 경쟁을 해치는 행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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