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아파트나 주차장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해 가해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도로 외 구역 사고 처벌 강화
아파트 단지, 주차장, 교정 시설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라도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중대한 부상을 입힌 경우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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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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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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