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파트 단지나 주차장 같은 도로 외 구역에서 발생한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도로 외 구역에서의 책임 강화
아파트 단지, 주차장, 교정 시설 등은 현재 '도로'가 아닌 곳으로 분류되어요. 하지만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장소라도 자동차가 다니는 곳이라면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냈을 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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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제13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도로 외의 곳에서 차의 교통으로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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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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