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 발의 ·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며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측정 방해 행위 처벌 강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주는 약품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엄격히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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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변경 후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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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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