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 발의 ·
법제사법위원장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며 사고를 낸 경우, 처벌을 면제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측정방해행위 처벌 강화
음주 측정을 어렵게 하려고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며 교통사고를 내면,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측정 거부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처벌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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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중략)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5년 6월 4일부터 시행되며, 음주측정방해행위 관련 처벌 강화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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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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