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0 발의 ·
음주단속을 피하려고 사고 후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재판에 넘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음주 회피 목적 재음주·약물 투여도 처벌 특례에서 제외돼요
지금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재판에 넘길 수 없어요. 이 법안은 「도로교통법」에 새로 생기는 금지 규정, 즉 운전 당시 음주나 약물 상태가 드러나는 걸 피하려고 사고 후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하는 행위를 위반한 경우에도 예외 사유에 추가해서, 이런 경우에는 종합보험이나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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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2항
변경 전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사고 후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채혈 측정을 요청·동의한 경우는 제외), 그리고 각 호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기존 예외 사유에 더해, 「도로교통법」 제45조의2를 위반하여 다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여한 경우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포함돼요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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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법원에 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해요. 쉽게 말해 재판에 넘기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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