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6 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 및 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 절차를 개선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사전평가 도입
중앙행정기관이 국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울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를 마친 후에는 반드시 설립·운영계획에 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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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이 협의를 마친 후, 마련한 계획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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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국립 박물관·미술관의 사전평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협의를 마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현재 진행 중인 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사전평가는 기존 방식에 따라 처리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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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중앙행정기관
국가 전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정부 부처나 그 소속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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