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9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립 박물관·미술관은 문체부의 사전평가를, 공립 박물관·미술관은 지자체 자체 사전검토를 받도록 나누는 법안이에요.
국립 박물관·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 협의를 마친 국립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려면, 설립·운영계획을 세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새로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1조에 따른 설립 협의를 마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립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아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설립하기 전에, 그 설립이 타당한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미리 심사하는 절차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