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립 박물관·미술관을 지으려 할 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사전평가를 받는 절차를 협의로 바꾸고,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역할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설립 전 '협의' 절차가 새로 생겨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그 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하는 절차가 새로 만들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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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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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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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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